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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0552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M, N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1998년경 전국 P의 Q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ㆍ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채무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채무자의 공제사업 경과 채무자는 1998년경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의 상품을 운용하였다.

그 중 정년퇴직급여 상품은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Q들이 정년 시까지 채무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공제적금(100구좌 77,000원, 200구좌 154,000원, 300구좌 231,000원, 600구좌 462,000원)을 납입하고, 약정기일까지 공제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지급 정년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정년 후 66세부터 75세까지 사이에 10년간(10회) 약정연금(이하 ‘퇴직안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정년퇴직급여 공제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 한다). 채무자는 2000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5,486명의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ㆍ적금 상품의 부담금으로 합계 약 6,771억 원을 받아 이를 만기가 도래한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구입, 직원 급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채무자를 전적으로 운영해 온 총괄이사 R가 2012. 8. 28. 채무자의 예치금 약 5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원들과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채무자는 법인으로 설립되지도 않았고 공제사업에 관하여 금융당국의 인ㆍ허가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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