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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1252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자 2013하확24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1998년경 전국 대학의 교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ㆍ적금 상품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이를 운용한 다음, 약정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의 공제사업 경과 1) 채무자는 1998년경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의 상품을 운용하였는데 그 중 정년퇴직급여 상품은 채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교수들이 정년 시까지 채무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공제적금(100구좌 77,000원, 200구좌 154,000원, 300구좌 231,000원, 600구좌 462,000원)을 납입하고, 약정기일까지 공제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지급 정년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정년 후 66세부터 75세까지 사이에 10년간(10회) 약정연금(이하 ‘퇴직안정지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는 것이다. 2) 피고는 2002. 3. 18. 채무자의 정년퇴직급여 상품에 가입구좌 600구좌, 매월 462,000원 96개월간 납입, 공제금액 63,000,000원, 퇴직안정지원금 4,800,000원(10년간 매년 1회 지급), 공제적금기간 2002. 3. 18.부터 2010. 2. 18.까지로 정하여 채무자의 공제상품에 가입(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채무자는 2000년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5,486명의 회원들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예ㆍ적금 상품의 부담금으로 합계 약 6,771억 원을 받아 이를 만기가 도래한 회원들에게 각종 급여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구입, 직원 급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그러나 사실상 채무자를 전적으로 운영해 온 총괄이사 E가 2012. 8. 28. 채무자의 예치금 약 561억 원을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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