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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88 '조원동 주교좌성당' 앞에서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07: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앞질러 간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닿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 07: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I(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저장 CD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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