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1. 08: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D은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광교에 있는 주택가 전시관으로 가던 중 주택가 골목길로 접어들어 주차라인 밖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은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후미 휀다 부위를 위 에쿠스 차량 우측면 부위로 비스듬히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 즉시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가 인근에 위치한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012. 3. 1.부터 2012. 3. 16.까지의 입원기간 중 피고인 A은 교통사고 치료에 필수적인 물리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D은 2일간만 치료를 받고, 수원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흥국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161,800원, 피고인 A은 1,100,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현대장기보험으로부터 730,605원, 농협장기보험으로부터 48만원, 한화장기보험으로부터 730,605원, 피고인 D은 삼성생명으로부터 65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853,0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