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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그램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는 텔레그램 아이디 B와 연결된 채널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수원시, 대전시 등의 주택가 지역에 은밀하게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C’에게 전송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1. 30. 밤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빌라 E호 우편함 뒤쪽에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9g을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주택가 7곳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피의자 H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은닉한 필로폰 위치사진, H가 은닉한 수원지역 플로폰 은닉 사진, 마약감정서 수사보고 수원 장안구 주택가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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