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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재고합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B은 2013. 8. 26. 19:4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I( 여, 14세 )으로부터 “ 가출을 했으니 밥을 좀 사 주고 안양으로 데리러 와 달라”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자 A,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AJ SM5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가서 위 AI, 피해자 AK( 여, 13세) 을 태운 뒤 수원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 자고 지시하여 2013. 8. 26.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근처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 니들 눈깔이 이쁘다.

팔면 3,00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 여기 짱 깨 사무실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두 경 2.8cm, 두장 12cm, 증 제 1호 )를 꺼 내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B은 이에 겁을 먹고 우는 AI에게 “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A은 2013. 8. 27. 새벽 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AM’ 모텔에서 피해자 AI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 너 일할래

가출했으니까 방 잡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며 조건 만남( 성매매) 을 권유하고, AN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AO’ 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22:00 경 피해 자를 수원시 장안구 AP 근처에 있는 모텔에 차로 데려 다 주고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다시 태워 오고, B은 피해 자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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