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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 현리 소재 통현 삼거리 교차로를 전국 방면에서 연 천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서 방면에 서 전곡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유니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H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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