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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1.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9:45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진양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부암 역 방면에서 부산진 구청 방면으로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같은 동승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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