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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3.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에 있는 전원 그린 빌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 암리 쪽에서 이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광 리 쪽에서 도 암리 쪽으로 직진을 하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H(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이천시 신둔면 지석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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