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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7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 전과가 6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8. 22:15 경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형 산리 칠갑산 1 로에 있는 형 산 교차로를 따라 보령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주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2 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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