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나101565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원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체포 1) 원고는 2014. 9. 6.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가운데,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피고 산하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제1심공동피고들인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사 H이(원고는 위 E, F, G, H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위 4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술에 취해 길 가운데로 걷고 있는 원고에게 순찰차의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경찰관으로부터 반말을 들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비켜 달라는 위 요구에 불응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도로에 그대로 서 있었다. 2) 제1심공동피고들은, 원고가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이하 ‘이 사건 현행범체포’라고 한다) 원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던 원고가 완강히 저항하여, 원고의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현행범체포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며(일명 ‘아이스버킷’ 행위에 해당한다

) 순찰차 보닛에 양손을 올리고 엎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다(갑 제5호증 참조). 나.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진행 경과 1) 원고는 위 2014. 9. 6.자 행위에 대해 약 20여 분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