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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20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건축현장 동료인 D과 함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자, E은 ‘술을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31경 ‘C 주점’에 출동하여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D이 ‘술값을 낼 돈이 없고 술값을 낼 의사도 없으니 파출소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D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술값을 낼 돈이 없고 술값을 낼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D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D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G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곳 사무실 책상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I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22:3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205호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테이블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 등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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