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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게임비 25,000,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며 "내가 영업 방해를 하러 온 거다, 내가 다 부숴야 나를 잡아갈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하고 있던 성경책을 게임장 화면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나랑 해보려고 하냐"고 하면서 위 G의 외근조끼 상의를 움켜쥐고 흔들고, 다시 위 G에게 “이 쌍년아, 네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외근조끼에 있던 경찰용 휴대폰, 개인용 휴대폰, 순찰차 열쇠가 바닥에 쏟아지고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수갑을 풀었다가 다시 채우려는 F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2세)의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3.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번지 강동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 E와 위 H, G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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