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12. 7. 22:4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의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여 F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신고 내용 처리 및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H의 가슴팍을 밀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의 가슴팍을 밀치면서 저항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허리춤을 붙잡거나 팔을 붙잡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막고, 피고인 A은 몸부림치면서 H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F(38 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사진 설명, CCTV 영상 CD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 설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