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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4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K빌딩 201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주로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L’에서 M에게 300만원을 5일간 대부하고 2010. 4. 5.경 제한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136.2%의 이율인 15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억 6,995만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8,203만 8,241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인 연 49%(2010. 7. 21. 이후 연 4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N빌라 302호에서 ‘O’라는 상호로 주로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O’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위 ‘O’를 폐업하고 2009. 10. 21.경부터 2010. 10. 24.경까지 남자친구인 P로 하여금 ‘Q’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0. 10. 25.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오빠인 R으로 하여금 ‘S’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M 등 동대문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O’에서 M에게 500만원을 107일간 대부하고 2009. 6. 5.경까지 제한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136.2%의 이율인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억 9,276만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6,997만 1,615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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