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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1 2019고정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업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대출신청자인 C에게 150만 원(명목원금)을 대부하면서 60일 후에 1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3만 원을 공제한 147만원(실제원금)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450만 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령에 의거 년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C에게 150만 원(명목원금)을 대부하고 선이자 4만 원을 공제한 147만 원(실제원금)을 대부하면서 1일 4만원(이자 원금)씩 60일 동안 일수 형태로 받아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5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년 이자율 계산에 대해서), 대출인 C 등 합수식 연 이자율 계산식

1. D의 진술서

1. E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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