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1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6. 08:40경 대전 서구 C 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D(여, 32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8: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G(여, 2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중로 55 시청 북문 앞 벤치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H(여, 26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0. 05: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위 H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