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6. 08:40경 대전 서구 C 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D(여, 32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8: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 골목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G(여, 2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중로 55 시청 북문 앞 벤치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H(여, 26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0. 05: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부근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위 H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