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19:10경 광주 서구 화정로 49에 있는 효광중학교 옆 담벼락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12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0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08:50경 광주 서구 금화로149번길 115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서는 욕정을 느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