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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2. 6. 선고 88구13320 판결 : 확정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82]
판시사항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할 것이나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법인의 사용인과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사용인 소유의 토지가 법인의 가지급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후 위 토지의 경락으로 사용인이 법인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면 법인이 위 가지급금을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은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 제94조의2 구 법인세기본통칙(1988.3.1. 개정전)1-2-7…3

원고

주식회사 유니버스

피고

강동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7.11.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금 606,806,310원 및 그 방위세 금 121,361,260원의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세 금 7,508,337원 및 그 방위세 금 1,501,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11.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근로소득세 금 606,806,310원 및 그 방위세 금 121,341,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87.11.20.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4(각 결정서),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2(대차대조표), 을 제1호증의 1, 2(결정결의서 및 갑종근로소득세계산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갱정결의서), 같은 호증의 3, 4(과세표준계산서 및 세액계산서), 같은 호증의 5, 6(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같은 호증의 11, 12(각 조사서), 같은 호증의 14 내지 16(각 조정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82.4.14. 설립되어 백화점 및 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원고(설립당시의 상호는 창원진흥기업주식회사이었는데 1984.9.28. 유니버스백화점 창원진흥기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1987.4.21.에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의 1986사업년도(같은 해 1.1.부터 12.31.까지)에 대한 법인세의 실지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재무제표에 위 사업년도말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창균에 대한 가지급금 1,092,592,255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바, 위 소외인은 1987.1.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소외인에게는 소외 제일은행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금 14,900,000,000여원과 미화 750,000불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1986.10.20. 위 소외 제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서울 강동구 성내동 57의3 대 4,173제곱미터(1988.7.8. 강동구 천호동 454의1로 지번이 변경되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위 가지급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원고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울 뿐만 아니라 회수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는 위 기장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원고가 그 수입을 위 소외인에게 분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기본통칙(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2-7……(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을 위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귀속자인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이와 동시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금 20,217,344원에 대한 익금가산결정 및 상여처분도 있었다)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처분사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법정기일내에 원고로부터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가 없자 1986년도의 소외 오창균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과 그 방위세액을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지세액계산서의 이 사건 처분란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7.11.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에서 본 구 법인세기본통칙 1-2-7……(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 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다만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된 법인세기본통칙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부가해서 제5항 을 신설하여 위 제1항 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제1호 에서 제5호 까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 제3호 는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원고는, 소외 오창균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외 제일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만 한다)등에 대한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채권자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14,439,147,540원 및 미화 750,000불의 모두 10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1986.10.20.에는 위 소외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후 소외인이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1988.7.26. 위 토지는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소외은행에 대한 금 3,737,575,641원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는 소외인에게 위 가지급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가지급금은 이 사건 처분당시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수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것임에도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은 앞서 본 국세기본법법인세법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할 것이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오창균에게 지급한 위 금 1,092,592,255원의 가지급금을 같은 소외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갑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65(경매신청서 및 경매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67 내지 70(경매조서, 경매기일조서, 경락허가결정, 대금교부표), 증인 안무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 내지 24(각 약속어음), 같은 호증의 25 내지 28(각 어음거래약정서), 같은 호증의 29내지 34(당좌차월약정서 및 각 차월추가약정서), 같은 호증의 35 내지 44(각 지급보증약정서), 같은 호증의 63(임대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호증의 45 내지 51(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호증의 52 내지 56(각 경매계약서), 같은 호증의 57 내지 62(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호증의 66(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오창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5.29.부터 1986.11.17.까지 사이에 위 소외인과 원고가 연대채무자로 되고, 위 소외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2,820,000,000원 및 미화 750,000불인 7건의 근저당권과 원고가 채무자로 되고 소외 김정수 등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자로 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619,147,540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그 이외에도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원고와는 관계없는 것이었고, 위 소외 김정수가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6.1.19. 말소되었다), 위 소외은행은 1986.10.20.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합계금 8,415,646,548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청구채권액 중 소외 오창균 개인의 채무는 금 60,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인데 근저당권설정계약시나 어음거래약정시에 채권자인 소외은행이 토지소유자인 원고를 연대채무자로 할 것을 요구하여 위 소외인이 연대채무자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건물은 1988.7.26. 경락대금 7,000,000,000원(이 사건 토지분 대금은 4,098,920,000원, 지상건물분 대금은 2,901,080,000원이었다)에 경락되었고, 그 경락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금 19,849,320원에서 경매비용 금 39,360,900원을 공제한 금 6,980,488,42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 금 4,087,494,799원(6,980,488,420원x4,098,920,000/7,000,000,000)은 위 토지에 대한 미납부지방세 금 6,723,190원과 위 소외인 개인의 소외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 금 335,109,589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잔액 금 3,745,662,020원은 경매채권자인 위 소외은행에게 교부되었는데 소외은행의 채권 중 위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액은 위에서 본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4,109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은 적어도 금 3,683,657,911원(3,745,662,020원-62,004,109원)이 원고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의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오창균과 원고와의 특수관계(대표이사)가 소멸할 당시 같은 소외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위 가지급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에 관해 실질적으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 후 위 토지의 경락으로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는 위에서 본 기본통칙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채권의 현실적인 청구가 없었고, 또 원고의 장부에 이를 계상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이므로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가지급금은 원고의 위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피고의 조치는 위에서 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는 달리 위 가지급금은 사채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채권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에 의하여 이는 위 사업년도의 손금에 불산입(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대표자인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가지급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안무회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가지급금액을 소외 오창균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할 위 소외인의 위 사업년도의 근로소득세액과 그 방위세액을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의 당원 인정란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액이 금 7,508,337원, 그 방위세액이 금 1,501,667원이 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원인정의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정덕홍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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