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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구합450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3. 개업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7. 31. 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653,50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56,461,106원 합계 709,961,106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 8. 26.∼2013. 9. 13.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후, 쟁점 가지급금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40%)였던 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원고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라고 현지시정 조치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0ㆍㆍㆍ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 가지급금 709,961,106원을 B에게 소득처분하고, 2013. 9. 25. 원고에게 쟁점 가지급금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2. 1. B에 대하여 쟁점 가지급금 709,961,106원에 대한 2008년 귀속 소득세 221,681,910원을 징수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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