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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388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85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3. 23...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공급 회사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7.12.부터 2017.11.1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물류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레미콘 대금 중 24,855,4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855,4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규격 이상의 골재(자갈, 돌 등)가 상당량 혼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타설해야 하는 공급제품에 확연한 슬럼프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KS F 24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직후 상면의 내려 앉은 양을 측정한 수치이며, 값이 클 수록 콘크리트 반죽이 질다는 의미이다.

차이가 있거나 스폰지, 돌맹이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등 품질에 하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등에 크랙이 심하게 발생하여 피고는 그 하자 보수를 위해 54,12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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