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855,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3. 23...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공급 회사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7.12.부터 2017.11.15.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물류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그 레미콘 대금 중 24,855,4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855,4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규격 이상의 골재(자갈, 돌 등)가 상당량 혼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타설해야 하는 공급제품에 확연한 슬럼프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KS F 24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 올린 직후 상면의 내려 앉은 양을 측정한 수치이며, 값이 클 수록 콘크리트 반죽이 질다는 의미이다.
차이가 있거나 스폰지, 돌맹이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등 품질에 하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등에 크랙이 심하게 발생하여 피고는 그 하자 보수를 위해 54,12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