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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30 2012가단3438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주문서, 피고는 이 주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주문서상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도용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항변 역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6, 7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남해군 A 지상 늘푸른영어조합법인의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차에 실어 그 속에서 뒤섞으며 현장으로 배달하는 콘크리트)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21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30,2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발주자)인 늘푸른영어조합법인이 이 사건 공사의 레미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가 늘푸른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늘푸른영어조합법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레미콘대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늘푸른영어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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