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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순천시 R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D’ 이라 한다) 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 레미콘’ 이라 한다) 의 제조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 계열사로는 전 남 보성군에 위치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S, 이하 ‘F’ 이라 한다) 와 G 주식회사( 대표이사 T, 이하 ‘G’ 이라 한다), 전 남 장흥군에 위치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S, 이하 ‘E’ 이라 한다) 등 13개 레미콘 관련 업체들( 이하 ‘D 계열사’ 라 한다) 이 있고, 위 D 및 D 계열사들은 모두 회장인 피고인 C이 최종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0년 경부터 D의 품질 관리부에서 근무해 온 D 품질 관리부 이사로서 D을 비롯한 D 계열사 각 공장의 레미콘 품질, 출하( 공급) 관리, 원가분석, 레미콘에 관한 한국 표준협회 등의 정기 검사에 대한 처리 등의 업무를 관리 ㆍ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D 계열사인 U의 생산부 이사이지만, 실제로는 회장 C의 지시를 받아 D 계열사들의 감사 업무, 각 공장 기계설비의 개ㆍ보수에 관한 업무 및 생산 ㆍ 영업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ㆍ 유지 ㆍ 보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 품질 관리부 부장 V, F 품질 관리부 실장 W, G 품질 관리부 차장 X, G 품질 관리부 실장 Y, E 품질 관리부 과장 Z 등과 함께, 레미콘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기준 함량을 줄이는 등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D 계열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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