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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7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4.부터 2016. 5. 4.까지 옥동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235,793,0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중 합계 203,844,5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잔여 레미콘 대금 31,948,500원(= 235,793,030원 - 203,844,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불량으로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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