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5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나중에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맡겨두고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와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04:0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에서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G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