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23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재활원에서 생활하였던 자로, 평소 D재활원 원생들의 생활비 등이 입금되어 관리되는 체크카드가 위 재활원 행정실에 있는 소형 철제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 비밀번호가 모두 ‘E’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1:41경 위 D재활원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넘어 건물 2층 행정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G 소유의 현금 45,000원, H 등 원생 26명 명의의 체크카드 26매, D재활원 명의의 체험홈체크카드 1매 및 직원복지체크카드 1매, D재활원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1개, 원생 I 명의의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소형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4:22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할인마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로 된 신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3,600원(수수료 포함, 이하 같다) 및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503,6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4. 09:59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4,265,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05:0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N’ 내 ‘O’에서 P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