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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33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북구 C에서 2012. 12. 29.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9.로부터 3일 이내에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192]

2. 절도 피고인은 D과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D의 통장을 이용하여 월급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5. 24. D의 통장으로 월급 1,500,000원이 입금되자 월급을 인출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카드 비밀번호를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00:1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인출금액 31,2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1,2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동 하나은행 구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52,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월급 1,500,000원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852,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우편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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