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23:00경 부산 사상구 B나이트클럽’에서, C로부터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3:28경 위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임받은 대로 300,000원을 인출한 후에 재차 인출금액 3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5. 26. 23:50경 부산 사상구 D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 와 잠이 들어 있던 C 소유의 가방 속에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7. 00:10경부터 00:46경까지 부산 사상구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꺼내어 들고 온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