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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자 지간이고, C는 피고인 B의 아내 이자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12. 2. 18:40 경 위 ‘E’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 세) 이 자신의 철물점 앞에 다가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A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그의 목을 쥐어 잡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재차 한 손으로 그의 목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C는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의료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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