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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 06:1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 G(24 세) 와 피해자 H(24 세) 의 목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 가라” 고 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들도 식당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잡고 뒤로 밀쳤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I(24 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F의 손목을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 진술 부분 포함)

1.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피고인 C는 피해자 G, H과 각 원 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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