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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3. 8. 7. 13:00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I가 평소 욕설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관리사무소 열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3. 8. 7. 1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금 전 피고인들과 위 I 간에 있었던 폭행 장면을 피해자 J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시비되었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팔과 윗옷을 잡아끌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등쪽 옷을 잡고 왼쪽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D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누른 후 왼쪽 팔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은 후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D,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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