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8] 피고인 D은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 피고인 G 제외) 은 2016. 5. 20. 05:5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L 일행들과 소주병을 깨며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주변 목격자들의 112 신고로 전주 완 산 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N, 경장 O, 순경 P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L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한 후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 A를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수차례 자신을 체포하려는 N의 가슴을 밀치고, O의 팔을 뿌리치거나 잡아채고, P의 팔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A를 체포하려는 N를 가로막고 “ 니네
들 이 뭔 데 잡아가려고 하냐
"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N와 O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팔꿈치로 N의 목을 밀치고, “ 나 열받은 상태니 저리 가라” 고 고함을 치며 O의 양 손목을 붙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야 이 씨 발, 경찰관이면 다냐,
왜 내 친구를 붙잡고 난리냐,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경찰 새끼들이 웃기고 있네,
저리가 ”라고 소리치며 N를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O의 가슴을 각 밀치고 P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F은 A를 체포하려고 하는 N를 가로막고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는 N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 피고인 G 제외) 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N, O, P를 각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