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2. 자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8. 2. 12. 15:48 경 밀양시 B 상가 3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평소 PC 방에서 자주 마주쳐 알고 있는 피해자 D(11 세) 가 의자에 앉아 PC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며 꼬집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4. 자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8. 2. 14. 16: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PC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등
1. 속기록
1. CCTV 사진
1. 진단서,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