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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393』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7. 1. 10. 13: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만난 청각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 여, 38세), 위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 방으로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쇼핑을 하며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 11.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역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 15. 13: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1 장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1. 17. 20: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가슴 부위와 통닭을 합성한 사진과 ‘ 아 보지 털 있다.

’ 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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