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7. 17: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왼쪽 볼 부위를 갑자기 손등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17. 13: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오른쪽 볼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1(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불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4.17. 17:14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