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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60
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피해자 B(24세)은 2017. 10. 10.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소속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였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7.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본부포반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23:00경 위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23:00경 위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9. 11. 22:00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텐트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안 재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위 텐트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밤에도 못 잘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20:00경 위 텐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칫솔, 치약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이 못 닦는 거 어떻게 책임질거냐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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