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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2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면허를 대여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건축 주인 G 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G은 피고인, L, M이 준비하여 온 E의 명판이 찍혀 있는 이 사건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E의 직원으로 소개 받았던 점, ② E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K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의 면허를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집행을 위한 E 명의의 계좌를 요청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면허 없이 하청 받아 공사를 해 왔던 반면, G은 건설에 대하여 문외한인 점, ④ G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소개한 L를 제외하고는 E 측과 어떠한 연락 또는 교섭도 하지 않은 점, ⑤ K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받았다는 1,000만 원에 대하여 G은 피고인이 ‘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송금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 ⑥ E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수급하였고 G은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K는 원심 법정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전후로 G과 아무런 통화나 대화를 한 적은 없고, 면허 대여료가 1,000만 원 정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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