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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78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533호 D 외 1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6단독 재판장 앞에서, “E과 F에게 부탁하여 D를 소개받아 D에게 면허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다. E이 증인에게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차를 사달라고 했다가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래서 증인이 1,000만 원을 줬다. E이 맡아 진행하던 G 공동주택 공사의 전기공사업체 H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증인이 대신 지급해 주고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주었다. 증인이 우드 가설업체에 돈을 준 것도 있는데 모두 E에게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에게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차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I이며,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F에게 전달하기 위해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면허 대여 소개비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녹취서(2015고정533호) 기재

1. 각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정533 판결 및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6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172 상고기각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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