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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37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상의 건설 면허 대여업자에게 면허 대여 및 공사 민원해결, 4대 보험 가입비 등 명목으로 4,72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을 비롯한 여러 건설업체들이 건축주 등에게 건설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위 건설업체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건축사로서 건축주 E으로부터 행정 대행업무를 부탁 받아 처리하였을 뿐 면허 대여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다른 면허 대여 사건들과 함께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신축 건물의 건축 주인 E은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아닌 본인이 건설업체에 면허 대여 명목으로 돈을 주고 면허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요청으로 건설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은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 인의 공모 없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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