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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 자를 자녀 B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C 대지에 지상 5 층, 연면적 517.79㎡ 규모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의 시공 자격이 등록 건설업자로 제한되는 관계로 건축비용을 줄이고자 건설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D의 면허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위 공사 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알선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종합건설 면허 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E 과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알선 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 수첩 사본 등 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고양시 덕양구 청에 시공자를 주식회사 E으로 기재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7. 5. 경부터 2017. 7. 초순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건설업 등록 대여 혐의 업체 관련 자료 송부, E 명의 경기도 내 착공신고 현황, 산재보험 신고자료

1. 내사보고 (E 착공 이력 요청 및 회신), 수사 협조 의뢰( 착공신고 현황 자료 등 요청),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 현황)

1. 수사보고( 건설 면허 대여 건축주 별건 처리에 대한 사항)

1.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허가 서 및 착공신고 필 증,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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