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20. 9. 23. 17:44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입구에서 D 차량이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 위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던 만 9세인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위 자전거( 이하 ‘ 원고 자전거’ 라 한다 )를 탄 초등학생의 부( 父) 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 1,000,000원을 제외한 4,74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20 가소 2684841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피고 차량은 도로의 우측을 서 행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정지한 사실, 그러나 원고 자전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멈추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당시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 차량의 시야가 방해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자전거와 피고 차량의 충돌 부분 및 파손 정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전거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가 보건 대, 원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만 9세인 초등학생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 자전거 운전자의 부( 父) 인 원고로서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호 감독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