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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1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0:40경 경주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C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 파손된 자전거보다 고가의 자전거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파손된 자전거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써벨로S3’ 프레임셋 시가 3,400,000원 상당, ‘본트래거’ 안장 시가 495,000원 상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한 합계 7,211,38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소속 직원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고인의 자전거는 ‘써벨로S2’ 자전거 시가 3,288,100원 상당에서 휠셋, 안장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시가 4,032,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및 피의자 제출 견적서, 내사보고(자전거 판매점 상대 수사 및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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