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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367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6. 3. 10:27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마티고개 도로를 대전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지인인 D과 내리막 커브 길을 따라 자전거(이하 망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1 자전거’, D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2 자전거’라 한다

)를 운전 중이었고, E은 F 소나타 승용차(이하 ‘승용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공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 차로로 넘어진 망인의 머리 및 1 자전거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망인은 약 1.7m 가량 전방으로 밀렸고, 1 자전거는 우측면 핸들 외측, 안장, 페달 외측, 후륜 우측에 장착되어 있던 변속장치 등이 손괴되었으며, 승용차량은 앞 범퍼 좌ㆍ우측면 및 운전석 뒤 문짝 부위가 손괴되었다.

나. 망인의 입원치료 및 사망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2011. 6. 3.부터 2012. 8. 7.까지 416일간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8. 7. 사망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자 법정상속인들이다. 2) 피고는 E과 사이에 승용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치료비의 지급 피고는 망인이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의 치료비 전액인 240,561,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E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승용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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