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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합73814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학수사장비 도매업 등을, 피고는 인쇄ㆍ인테리어ㆍ간판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직원이자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소외 C은 2014. 6. 4. 실시될 지방선거를 목표로 자전거를 활용한 정책홍보 선거용품 판매사업(이른바 ‘블루바이크 사업’으로서,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자전거를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을 구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파랑색으로 디자인된 자전거에 후보 포스터와 정책홍보가 그려진 그림가방을 자전거 안장 뒤에 탑재한 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위 자전거를 타고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찾아가는 선거캠페인이다.

다. 원고는 2014. 2. 20.경 이 사건 사업의 구상에 따라 피고에 자전거 안장봉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게시대의 샘플제작 가능성을 타진하고는 그 샘플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뒤 2014. 2. 27. 피고에 자전거 안장봉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게시대의 설계비 및 샘플 제작비 6,413,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명의가 기재된 물품명 바이크홍보제작물, 계약금액 1억 4,6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3. 2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납품기한 2014. 4. 30.(협의)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 프레임거치대 1,000개, 짐받이 3,000개, 짐받이 프레임 1,000개를 각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3. 24.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바(다만,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인영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물품계약서를 원고의 직원인 소외 D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6,413,000원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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