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30., 2015. 9.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5. 23:55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