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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0 2018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16:3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방앗간 옆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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