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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8.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2. 6.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11.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1. 31. 2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리 대동 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례읍 녹색로 서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기록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모두 5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2012. 8. 24.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을 때에는 보호 관찰도 함께 받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보호 관찰 처분까지 받고서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 한데 면허가 취소되어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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