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5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인 D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서 위 조합의 물품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후 조합에 다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쌀 등 양곡을 판매한 한솔식당, 만물유통 등 거래처로부터 그 납품 대금 2,549,43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아 수금한 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현대캐피탈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73,1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