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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육가공 제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푸르밀 E지점의 판매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거래처와 거래계약체결, 식육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푸르밀 E지점에서 F대리점을 운영하는 G로부터 식육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30여개 거래처로부터 식육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5.경 위 피해자 회사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200,600원을 인출하여 광주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식육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주 시내 등지에서 총 283회에 걸쳐 유흥비, 생활비, 차량 구입 할부금 변제, H 등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229,233,4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푸르밀은행계좌입금기준현황,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A 거래처에서 I(차명)계좌 입금받은 내역, 식육 E지점에서 푸르밀 신한은행 입금현황, 식육 E지점에서 푸르밀 기업은행 입금현황, A 관련 푸르밀(기업 신한 입금내역), I(차명) 농협 통장 거래 내역, I(차명)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J 통장 개별사용내역, A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H), A 신한은행 거래내역, A 영업실적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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