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5고단17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경부터 2014. 7. 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거래처 ‘F ’로부터 물품대금 271,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2. 18.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일원에서 54개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물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실제 주문 받지 않은 물품을 마치 주문 받은 것처럼 출고시키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26,0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횡령 내역 등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권리행사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